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8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대표법인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 또는 당해 참여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5조에 따른 적용인증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용인증 심사항목 중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인증의 인증 지정취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5.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6. 제21조에 따른 이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다른 규격물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검 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8. 제37조에 따른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9. 우수조달공동상표 업체가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나. 담합다. 허위ㆍ부정서류의 제출라. 조달사업법 제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안전관리물자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10. 참여기업 중 자격상실자를 제외하면 참여기업수가 5 미만으로 되는 경우11. <삭제>12. 법인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제40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1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는 소관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기술ㆍ품질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되, 이 경우 제21조제3항제3호(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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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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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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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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