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생산함에 있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생산함에 있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분류함에 있어 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결재 또는 공람을 위하여 요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비밀과 동일한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관리번호, 사본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당해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