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대외기관 비밀의 제공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ㆍ정당ㆍ지방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총괄관리부서(환경관리과)로 일원화 한다.
②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 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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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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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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