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호구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바깥쪽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img id="1322956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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