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장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 및 인원을 전ㆍ평시 적의 침투 및 불순분자의 테러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호계획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등 자체방호인력 및 군ㆍ경 등 지원인력의 활용, 방호시설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