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보안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원은 위원장(청장), 위원(국ㆍ단ㆍ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