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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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목 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이유를 명시2. 적용범위: 반출 및 파기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반출 또는 파기의 예상시기(상황)를 세부적으로 명시4. 시행책임: 반출할 경우와 파기할 경우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과중과 일과후로 세분하여 직책별로 시행책임을 분담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반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ㆍ방법ㆍ장소를 미리 정하며, 장소는 사태별로 2개소 이상을 정함6. 행정사항: 안전반출 및 파기운선순위목록의 작성 및 관리요령, 열쇠관리요령 등을 정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목 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이유를 명시2. 적용범위: 반출 및 파기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반출 또는 파기의 예상시기(상황)를 세부적으로 명시4. 시행책임: 반출할 경우와 파기할 경우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과중과 일과후로 세분하여 직책별로 시행책임을 분담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반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ㆍ방법ㆍ장소를 미리 정하며, 장소는 사태별로 2개소 이상을 정함6. 행정사항: 안전반출 및 파기운선순위목록의 작성 및 관리요령, 열쇠관리요령 등을 정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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