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조 · 비밀취급인가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밀취급인가대상자제5조 · 비밀취급인가제6조 · 서약제7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제8조 · 비밀취급인가자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