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가권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환경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장이나 그 직원(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인가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 인가제청권자은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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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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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