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7.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8.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및 간사가 제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장의 재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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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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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