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따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기재예시"<img id="132295393"></img>
②정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정책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책임자가 인계ㆍ인수를 실시한 후, 정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 부책임자가 임명된 정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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