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작성ㆍ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환경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분류지침의 개정요청이 있으면 별표 2의 기본분류지침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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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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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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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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