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하여서도 아니된다.1. 규정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2.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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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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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