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의 원본은 파기하지 아니하고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각 기관의 기록관(또는 기록물담당부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 원본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문서로 실시하며, 이관한 비밀 원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비밀의 사본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자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파기하지 아니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각 기관의 기록관(또는 기록물담당부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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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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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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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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