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관리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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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밀관리부철 보존기간
[별표 4] 비밀관리부철 보존기간 일련 번호 | 비 밀 관 리 부 철 | 보 존 기 간 | 일련 번호 | 비 밀 관 리 부 철 | 보 존 기 간 1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5 년 | 10 | 비밀반출승인서 | 5 년 2 | 서약서철 | 5 년 | 11 | 비밀소유현황조사서 | 5 년 3 | 비밀(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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