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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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관리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관리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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