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보안사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장관에게 그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제 배부선에도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의 파괴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일시2. 사고장소3. 사고자 인적사항4. 사고내용5.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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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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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