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호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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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규칙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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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규칙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기능 및 구조에 따라 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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