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구역 관리의 총괄책임은 당해 관서의 보안담당관에게 있으며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은 당해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과장이 정 책임자가 되고 정 책임자가 지정하는 차 하위자가 부 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 관리의 총괄책임은 당해 관서의 보안담당관에게 있으며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은 당해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과장이 정 책임자가 되고 정 책임자가 지정하는 차 하위자가 부 책임자가 된다.
②보호구역관리책임자는 제37조제2항의 보안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