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신원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3항 및 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정부관리기업체의 임ㆍ직원4. 국가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시직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5.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소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6.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 등을 관리하는 자7.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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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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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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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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