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중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직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확인 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한 사항을 포함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내규2. 보안업무 내부 감독체계3. 보안담당관의 임무4. 비밀소유현황(암호자재, 대외비 포함)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6. 비밀문서(대외비) 수발현황7. 비밀(대외비) 보관책임자 현황8. 신원특이자 등 현황9. 비밀장비 및 비축물자 보유현황10. 방호시설 현황 및 자체 방호계획 등11. 진행중인 중요 업무12.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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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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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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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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