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청사출입허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1. 공무원증 패용자2. 청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한 자
②제1항각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청사출입이 필요한 경우 청장은 청사출입에 대한 기관 실정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강구한 후 청사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패용하게 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