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청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에 소속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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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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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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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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