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채용)자 및 전입자, 퇴직자, 파견자2. 비밀취급인가예정자3. 해외출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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