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원본 및 사본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생산부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원본만 생산한 경우<img id="132295397"></img>2. 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img id="1322955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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