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및 접수ㆍ발송 시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15-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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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인감등록서
[별지 제15호서식] 인 감 등 록 서 1. 기관 및 부서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명 직급 및 성명 | | | 직 책 | | | 생년월일 | | | 비밀취급등급 | | | 나. 부책임자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인 감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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