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9조의2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계자에게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산정근거를 포함한다)을 산정하도록 하고, 용역 준공시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대상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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