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9의2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계자에게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산정근거를 포함한다)을 산정하도록 하고, 용역 준공시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청은 대상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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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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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