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2조의2 (샘플 수입업체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스템에 샘플 수입업체로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와 해당업체의「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에 기재된 매입업체에 대해 제14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샘플 수입업체가 수입승인을 받았으나 매입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업체가 정해진 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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