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2의2조 (샘플 수입업체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스템에 샘플 수입업체로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와 해당업체의「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에 기재된 매입업체에 대해 제14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샘플 수입업체가 수입승인을 받았으나 매입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업체가 정해진 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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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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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