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7조 (교육소요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학위 교육소요는 「국방인사관리훈령」에 근거하여 지정된 전문인력직위의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석사학위 교육소요는 석사 정책인력풀 충원소요와 미래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학사학위 교육소요는 시설ㆍ의학 등 각 군의 정책적 필요소요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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