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1조 (전학 및 전과 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학위교육 군 위탁생의 전학 및 전과, 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이하 ‘전학 및 전과 등’이라 한다)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며, 해당 직무분야에 소정의 기간 동안 활용 후 필요한 경우 재파견을 할 수 있다.
②군위탁생의 전학 및 전과 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국내 과정에 수학 중인 위탁생의 국외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나, 과정 에 포함된 외국대학 제휴교육 및 국외연수(학회, 세미나 및 교환학생 포함)는 각 군 참모총장(국방대 위탁생은 국방대 총장) 승인 하에 가능 하며 이 경우 국외 군위탁생에 준하여 조치한다. 다만,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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