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1조 (전학 및 전과 등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학위교육 군 위탁생의 전학 및 전과, 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이하 ‘전학 및 전과 등’이라 한다)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며, 해당 직무분야에 소정의 기간 동안 활용 후 필요한 경우 재파견을 할 수 있다.
②군위탁생의 전학 및 전과 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국내 과정에 수학 중인 위탁생의 국외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나, 과정 에 포함된 외국대학 제휴교육 및 국외연수(학회, 세미나 및 교환학생 포함)는 각 군 참모총장(국방대 위탁생은 국방대 총장) 승인 하에 가능 하며 이 경우 국외 군위탁생에 준하여 조치한다. 다만,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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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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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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