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 (정원 외 취학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부령「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국방부 장관은 각 군에 공지한 추천 기한에 한해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교육부에 의뢰한다.
③추천대상은 지원한 학위과정 기간에 전역(퇴역)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