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 (정원 외 취학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부령「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각 군에 공지한 추천 기한에 한해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교육부에 의뢰한다.
추천대상은 지원한 학위과정 기간에 전역(퇴역)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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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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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