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5조 (정원 외 취학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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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부령「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부령「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학기 시작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국방부 장관은 각 군에 공지한 추천 기한에 한해 정원 외 위탁학생 취학 추천을 교육부에 의뢰한다.
③추천대상은 지원한 학위과정 기간에 전역(퇴역)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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