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0조 (위탁교육생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임명권자(국방부장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군위탁생규정」제9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탁교육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위탁생은 주재국 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 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 위탁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임명권자(국방부장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군위탁생규정」제9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탁교육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위탁생은 주재국 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 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 위탁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도ㆍ감독사항 이외에 각 군 참모총장의 추가적인 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외 위탁생에 대한 비상연락망 유지 관리2. 학업성적 관리3. 장학금, 연구용역비 등의 수령 현황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연구조교 등 겸직 현황 및 이에 대한 사전허가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국내 위탁생의 사적국외여행 허가6. 국외 위탁생의 제3국으로의 사적국외여행 허가
③제2항제6호의 국외 위탁생의 사적국외여행 허가절차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며, 주재국 무관이 검토/보고 후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