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8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매년 5월까지 다음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년도 계획인원, 5개년 중기계획 및 소요예산2.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전공분야3. 수학 후 활용 계획4. 해당 연도 선발일정 및 파견 전 준비교육 계획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방부장관은 교육소요 산정의 적정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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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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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