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8조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매년 5월까지 다음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년도 계획인원, 5개년 중기계획 및 소요예산2.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전공분야3. 수학 후 활용 계획4. 해당 연도 선발일정 및 파견 전 준비교육 계획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교육소요 산정의 적정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