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8조 (미 군사교육 위탁생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이 가족을 동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측에서 발급한 초청장(ITO, Invitational Travel Order)에 동반자가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이들에 대한 관용 여권ㆍ비자 기한은 군 위탁생 임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 된다.
②위탁생은 동반자와 동반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예정) 보고 시에 소속 군(기관)에 동반자의 동반귀국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 동반귀국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사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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