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8조 (미 군사교육 위탁생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생이 가족을 동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측에서 발급한 초청장(ITO, Invitational Travel Order)에 동반자가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이들에 대한 관용 여권ㆍ비자 기한은 군 위탁생 임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이 가족을 동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측에서 발급한 초청장(ITO, Invitational Travel Order)에 동반자가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이들에 대한 관용 여권ㆍ비자 기한은 군 위탁생 임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 된다.
②위탁생은 동반자와 동반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예정) 보고 시에 소속 군(기관)에 동반자의 동반귀국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 동반귀국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사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