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6조 (해임 및 지급경비 반납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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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생에게 지급경비의 반납 사유나 반납의 연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군위탁생규정」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생에게 지급경비의 반납 사유나 반납의 연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군위탁생규정」제12조 규정에 의한다.
②지급경비의 반납면제 조치는 「군위탁생규정」제12조,「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위탁생규정」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 발생 시 각군 참모총장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해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 필요시 심의를 거쳐 군위탁생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④군위탁생 임명권자는 해임 결정 시 해임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포함해 해임 처분을 통보한다. 다만, 장교 및 생도의 군위탁생 해임처분 결과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군위탁생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경비 면제ㆍ연기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반납의무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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