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6조 (해임 및 지급경비 반납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생에게 지급경비의 반납 사유나 반납의 연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군위탁생규정」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지급경비의 반납면제 조치는 「군위탁생규정」제12조,「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군위탁생규정」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 발생 시 각군 참모총장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해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주고, 필요시 심의를 거쳐 군위탁생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군위탁생 임명권자는 해임 결정 시 해임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포함해 해임 처분을 통보한다. 다만, 장교 및 생도의 군위탁생 해임처분 결과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군위탁생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급경비 면제ㆍ연기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반납의무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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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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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