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교육(전문교육)"이란 전문분야에 근무할 사람의 일반 학문지식 또는 군사ㆍ직무지식을 향상시키거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그 밖에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능력개발교육, 직무향상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2. "전문학위교육"이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국내ㆍ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석ㆍ박사 과정 및 어학 등 전문분야 학사학위 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국외군사교육"이란 군사지식ㆍ기술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군사외교 대상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및 사관학교 등 외국의 군사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4. "능력개발교육"이란 개인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국내 주ㆍ야간대학(주말에 개설되는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위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직무향상교육"이란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민간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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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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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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