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 (국외 위탁생 동반가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에 6월 이상 유학하는 군 위탁생이 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병역 의무와 관련 없는 자녀에 한정한다)를 동반할 시에는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왕복 항공료, 의료보조비 및 관용 여권 발급을 지원한다.
동반가족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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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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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