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 (국외 위탁생 동반가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에 6월 이상 유학하는 군 위탁생이 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병역 의무와 관련 없는 자녀에 한정한다)를 동반할 시에는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왕복 항공료, 의료보조비 및 관용 여권 발급을 지원한다.
③동반가족의 항공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시에는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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