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6조 (교육소요 및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소요는 연합합동 직위 및 무관요원 양성, 전투기량 향상 및 군사지식ㆍ기술 습득, 기타 군사외교를 위한 해외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매년 5월까지 아래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년도 계획인원 및 소요예산2. 교육기관, 교육과정(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교 구분)3. 필요성 및 수학 후 활용 계획4. 해당 연도 선발일정 및 파견전 준비교육 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교육소요 산정의 적정성, 군별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까지 각 군이 요청한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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