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2조 (전학 및 전과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학위교육의 전학 및 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1. 선진 군사기술 습득 등 군에 유리한 경우2. 그 밖에 전학 및 전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②제1항의 경우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학, 전과 신청서2. 지도교수, 학장 등 해당 교육 기관 관계자 확인서3. 해당 학군단장, 무관 건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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