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2조 (전시 위탁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 위탁생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은 동원령 발령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교육을 중지하고 군 위탁생의 해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며, 군 위탁생이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하여 계속 수학하는 자로 결정된 자는 제외한다.2. 잔류 수학 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시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가. 신형 무기 또는 장비 도입 등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나. 장기적인 군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교육 (전후 소요가 예상되는전문인력 포함한다)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라. 그 밖의 각 군별 특성
②복귀 및 경비지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과정 위탁생은 각 군별 전시, 비상 시 복귀 절차에 따른다.2. 국외 과정 위탁생은 주재국 국방 무관 통제하에 가능한 복귀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야 한다.3. 잔류 수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관리 통제 대책은 주재국 국방 무관이 주재국 대사 및 주재국 정부와 협조하여 정한다.4. 잔류 수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 경비 지급은 전시 경비 지급 기준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전시, 비상시 위탁생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재국 국방 무관이 정한다.
④전후 또는 상황안정 시 위탁교육 재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군 참모총장은 동원령 해제 또는 상황안정 후 전시 중단된 과정 중 재입과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위탁생 재임명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2. 재입과 및 신입생 선발 인원은 전후 복구상황 및 교육의 긴요성,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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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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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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