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6조 (선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선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발과정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 및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박사과정으로 제한한다.2. 동일수준의 학위과정 보유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관 전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수준의 학위과정 보유자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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