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4조 (국외연수 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기관, 기간, 교육방법 등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국방부장관은 계획의 변경ㆍ취소의 적정성 및 예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변경ㆍ취소ㆍ추가된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