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4조 (국외연수 계획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기관, 기간, 교육방법 등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계획의 변경ㆍ취소의 적정성 및 예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변경ㆍ취소ㆍ추가된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