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4조 (국외연수 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기관, 기간, 교육방법 등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계획의 변경ㆍ취소의 적정성 및 예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변경ㆍ취소ㆍ추가된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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