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8조 (교육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위탁생 임명 시 수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국내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졸업(수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능력개발교육의 경우 매 학기(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2. 국외의 경우 파견 기간으로 한다. 파견 기간에는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의 교육준비 및 정리기간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에서의 교육시작 전 준비 및 교육수료 후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다.3. 비영어권의 어학 구비 및 현지적응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조기파견할 수 있으며, 조기파견 필요에 대해 주재무관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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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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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