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8조 (교육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위탁생 임명 시 수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국내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졸업(수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능력개발교육의 경우 매 학기(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2. 국외의 경우 파견 기간으로 한다. 파견 기간에는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의 교육준비 및 정리기간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에서의 교육시작 전 준비 및 교육수료 후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다.3. 비영어권의 어학 구비 및 현지적응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조기파견할 수 있으며, 조기파견 필요에 대해 주재무관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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