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3조 (경비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위탁생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내 과정가. 과정비는 위탁생의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수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체 과정비 중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나. 주간에 근무하면서 야간(주말)대학(원), 전문대학 등의 과정에 취학하는 위탁생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 교육기간 연장자에 대하여는 과정비 지급을 중지한다.라. 그 밖에 수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당 해 연도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다.2. 국외 과정가. 항공료(1) 「공무원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2) 여행 경로는 목적지까지 가장 경제적인 경로 채택을 원칙으로 한다.(3) 교육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 시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편도항공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4) 교육 중 일시 귀국자에 대한 항공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전시, 비상시 등 군의 지시에 의한 일시귀국자에 대한 항공료는 당해 연도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5) 사관학교 파견 생도에 대하여는 휴가 시 귀국하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연 1회 왕복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나. 과정비(1) 과정비는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기타 수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국 전에 전액 지급한다. 다만,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체 과정비 중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2) 교육기간 연장자에 대하여는 과정비 지급을 중지한다.(3) 과정비 지급은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비를 지급해야 하는 국외군사교육 및 국외연수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국 관련 기관에 지불할 수 있다.(4) 국방부장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각 위탁교육 사업별로 과정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생의 취학대학 수준 및 성과에 따라 이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 체재비(1) 체재비는「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체재비 지급 기준에 따라 각 군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2) 국외 박사과정 연장자의 체재비 지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를 기준으로 5위권 대학에 취학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에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한다.(3) 위탁교육 기관의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영내ㆍ외에 무료로 거주하는 위탁생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4) 국외 위탁생의 체재비 가산 지급기준은 매년 발행되는「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한다.(5) 사관학교 파견 생도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상기 (3)및(4)항을 준용한다.라. 생활 준비금 : 미화 500달러마. 귀국 이전비 : 아시아주 미화 300달러, 기타지역 미화 600달러바. 그 밖의 경비  군사 외교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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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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