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9조 (기본원칙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위탁교육 정책수립 및 제도 변경, 위탁교육생 관리 및 교육계획 통제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위탁교육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인사기획관, 간사는 인적자원개발과 업무 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과장급 직위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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