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1조 (현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1. 군위탁생에 대한 취학ㆍ해임 및 수료인원 현황 : 3월, 9월2. 의무복무 가산자 등의 경비반납ㆍ면제 심의 현황 : 3월, 9월3. 연구비 등 수령 현황 : 3월, 9월4. 겸직 허가 현황 : 3월, 9월5. 전문학위교육 위탁생의 학업성적 현황 : 3월, 9월6. 전문학위교육 수료자의 보직실태 : 3월7. 국외 위탁생 현황 : 매월8.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 매년 12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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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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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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