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1조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1. 군위탁생에 대한 취학ㆍ해임 및 수료인원 현황 : 3월, 9월2. 의무복무 가산자 등의 경비반납ㆍ면제 심의 현황 : 3월, 9월3. 연구비 등 수령 현황 : 3월, 9월4. 겸직 허가 현황 : 3월, 9월5. 전문학위교육 위탁생의 학업성적 현황 : 3월, 9월6. 전문학위교육 수료자의 보직실태 : 3월7. 국외 위탁생 현황 : 매월8.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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