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9조 (군 계약학과 현황보고 및 점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장은 매년 계약학과 운영현황(대학명, 학과명, 교육과정, 수업방식, 교육장 설치, 재학생, 졸업생 현황, 경비ㆍ학비지원 현황,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자체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시 예하부대의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운영이 부실한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개선지시 또는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2년 연속 신입생이 모집정원의 70%에 미치지 않는 경우2.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업 운영, 회계처리가 부실한 경우3. 학생 및 수요처의 교육만족도와 자체평가가 70%이하로 낮은 경우4. 직무와 무관한 계약학과를 운영하거나 계약학과 운영 필요성이 없는 경우5. 교육부 대학평가결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6. 기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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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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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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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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