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1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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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탁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신지식ㆍ기술ㆍ교리 습득이 필요한 군인(직업보도교육 입교 중인 군인은 제외) 및 군무원이며, 다음 각 호에 대상자는 차년도 실무위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과거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탁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신지식ㆍ기술ㆍ교리 습득이 필요한 군인(직업보도교육 입교 중인 군인은 제외) 및 군무원이며, 다음 각 호에 대상자는 차년도 실무위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과거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법정 필수교육 및 자격유지를 위한 과정은 예외2. 교육신청 후 입교하지 않은 자3. 실무위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불성실자 및 성적저조자(교육 성적 70점 미만자)로 통보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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