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1조 (국내 실무위탁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탁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신지식ㆍ기술ㆍ교리 습득이 필요한 군인(직업보도교육 입교 중인 군인은 제외) 및 군무원이며, 다음 각 호에 대상자는 차년도 실무위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과거 동일한 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법정 필수교육 및 자격유지를 위한 과정은 예외2. 교육신청 후 입교하지 않은 자3. 실무위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불성실자 및 성적저조자(교육 성적 70점 미만자)로 통보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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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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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