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4조 (교육 이수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제13조의 2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고 복귀하는 자를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 직위나 교육 이수분야 관련 직위로 보임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활용 예정직위로 보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보직을 부여하거나, 차기 보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전년도 교육 이수자의 보직실태를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교육 이수자 보직실태를 파악하여 차기 위탁교육소요 산정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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