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6조 (선발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입학 또는 출국 전까지 입학시험 준비, 어학교육 등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 부여2. 본 과정 교육준비 및 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전 집체 교육3. 교육 이수 후 활용 예정부서에 대한 필요한 사전 실무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기간 부여4. 그 밖에 각 군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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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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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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