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6조 (선발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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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입학 또는 출국 전까지 입학시험 준비, 어학교육 등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 부여2. 본 과정 교육준비 및 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전 집체 교육3. 교육 이수 후 활용 예정부서에 대한 필요한 사전 실무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기간 부여4. 그 밖에 각 군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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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입학 또는 출국 전까지 입학시험 준비, 어학교육 등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 부여2. 본 과정 교육준비 및 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전 집체 교육3. 교육 이수 후 활용 예정부서에 대한 필요한 사전 실무 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기간 부여4. 그 밖에 각 군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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