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28조 (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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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계약학과의 교육장은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 상 부득이할 경우 부대 내의 시설 및 부대 외부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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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계약학과의 교육장은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 상 부득이할 경우 부대 내의 시설 및 부대 외부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장 운영과 강의시설 설치 및 운영은 대학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 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최대 100분의 30까지 현물 상계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물부담 금액 산정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와 별표4 및「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국유재산 관리훈령」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④군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계약해지 및 계약연장 등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국직 군 계약학과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은 군 계약학과 심의위원회를 개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학사 관리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교육부 고시「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부대와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⑥본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고시「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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